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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발간규정

한국아동학회에서 발간하는 『아동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고 출판한다.

  • 1 투고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개최 월로부터 6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위원 1인이 면제된다.
  •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과정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논문 투고자 식별 정보는 심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편집위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편집위원이 투고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 대학 및 기관에 재직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4 심사 대상 논문의 심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연구의 의의, 선행연구 탐색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결과제시 및 해석의 정확성, 논의의 적절성, 초록의 포괄성과 논문형식에 근거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수정 후 편집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2) 3명의 심사위원 전원의 판정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와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한다.
    4) 3명의 심사 위원 중 1명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는 ‘재심’으로 판정한다. 또한,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재심사’로 판정 한 경우도 ‘재심’으로 판정한다.
    5) 3)과 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아동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투고했을 때, 심사의 편차가 크고 평가가 상이한 경우에는(예: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명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 편집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 5 논문의 심사는 투고 마감 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속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경우, 그 일정을 최소화한다.
  • 6 심사 결과는 심사자들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가’, ‘재심’, ‘게재 불가’로 최종 구분한 뒤,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을 통보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 과정을 반복한다.
  • 7 심사한 결과, 수정과 재심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수정논문의 제출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투고 해야 한다.
    1)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은 제출기한일로부터 다다음호의 투고마감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2) 편집위원회 검토를 위한 수정논문은 제출기한일로부터 다음호의 투고마감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 8 투고 논문의 철회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후 논문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할 시 ‘논문철회’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투고료는 이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한다.
    2) 심사자가 논문 심사를 진행하는 중 또는 심사를 완료한 후에 논문철회를 요청할 시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이 때 투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3)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 판정 후 수정논문을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투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9 편집위원회에서는
    1) 심사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논문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한다.
    2) CrossCheck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유사도를 최종 점검한다.
    3) 심사자들의 심사 결과가 극도로 상반되거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한다.
    4)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5) 연구 윤리 규정의 적용을 논의한다.
  • 10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으로 한다.
  • 11 논문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명기한다.
  • 12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 수에 따라 부과한다. 기본 게재료는 2단 편집 인쇄 10면에 20만원(신속 논문은 30만원)이며, 초과 게재료는 1면당 2만원이다.
  • 13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한다.
  • 14 심사료 및 게재료는 계좌 이체로 납부하며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가 지급한다.
  • 15 논문은 온라인 PDF와 XML 형식으로 먼저 출판되며 2주 이내에 인쇄본이 출판된다. 교신저자 혹은 주저자에게 출판 된 논문의 별쇄본을 발송한다.
  • 16 아동학회지는 2월, 5월, 8월, 11월 말일 등 연간 4회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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