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아동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한국아동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구성)
제6조(회의)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9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2조(기피, 제척, 회피)
제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판정)
제15조(후속 조치)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